소방

지하층 비상탈출구

호림0 2024. 1. 2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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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정의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의 1항  5호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지하층의 구조)

 

 피난층 또는 직통계단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및 환기통

거실의 바닥면적이 50m²이상인 층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다중이용업소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식수 공급을 위한 급수전

바닥면적이 300 m² 이상인 층

 

 

방화구획되는 부분마다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 

바닥면적이 1,000 m² 이상인 층

 

환기설비  

거실의 바닥면적이 1,000 m² 이상인 층

 

비상탈출구 설치 제외 대상

설치대상에 해당하는 층중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 된 경우 제외

 

비상탈출구 설치기준

주택의 경우 제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항 

설치기준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가 있다.

소방점검 시에는 비상탈출구에 설치되는 유도등 외에는 크게 확인할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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