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 실무 방법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기준 설치대상및 점검 방법

호림0 2023. 7. 2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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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형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전면부
전면부 조작판

캐비닛형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란

가압송수장치, 수조(「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형으로 할 수 있다) 및 유수검지장치 등을 집적화하여 캐비닛 형태로 구성시킨 간이 형태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설치대상 소방시설법 별표 4NFPC103A 제5조 제7항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중 다음은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로 설치하여야 한다.

 

1)공동주택중 연립주택및 다세대주택

 

2)숙박시설로서 바닥면접 합계가 300m²이상 600m²인것 (600m²은 SP 설치대상)

 

3)복합건축물중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와 함께 설치되는것

(주택 + 근생,판매,업무,숙박,위락 중 하나 를 말함)

 

설치기준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말것 (하나에 캐비닛이 담당하는 층1개층)

 

소방청장이 고시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성능인증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할것

 

송수구를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다.

 

수조("캐비닛형"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두 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 설치 대상 중 본문 위 1), 2), 3)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1개 간이 헤드 방수압및 방수량: 0.1MPa ,50L/min 

50L/min X 2 X 10 min: 1,000L

50L/min X 5 X 10 min: 2,000L

 

캐비닛 배관류 설치순서

수원 ->연성계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경우 제외)->펌프OR압력수조->압력계->체크밸브->개폐표시형밸브->2개의 시험밸브

단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또는 펌프에서 공급

 

그외 NFPC103A및 NFTC103A 준용

 

점검방법

수원의 수위확인등 일반적인 점검사항은 기재하지 않았다.

 

1.전면부 펌프 시험및 경보 시험을 누른다.

캐비닛형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전면부

펌프 시험을 눌러 펌프의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한다.

경보 시험을 눌러 사이렌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2. 캐비닛 함을 열어 함내부 압력스위치를 동작시킨다.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압력스위치
캐비닛 함내부
캐비닛 함내부2
예비전원과 펌프가 설치 되어있다.

함내부엔 수원의 용량과 같은 예비전원,펌프,압력스위치및 압력계등이 설치 되어 있다.

압력스위치는 다음 두 종류가 설치 되어 있다

1. 펌프 제어용 압력스위치 (압력강하를 검지하여 적정 방수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펌프를 기동 시키기 위한 압력스위치다 )

2. 유수검지용 압력스위치 (유수를 검지하여 경보를 발하기 위한 압력스위치다)

1.압력스위치 내린후 펌프의 자동 기동여부를 확인한다

2.압력스위치를 올린후 경보의 작동여부 를 확인한다

 

3. 시험밸브 함 확인

시험밸브2개의 간이헤드
 2개의 간이헤드가 설치 되어 있다.

1.시험밸브 함을 열어 압력의 적정여부확인

2.볼밸브 개방후 유수검지장치 작동여부및 펌프 작동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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