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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소화기 사용연한 유통기한 내용연수

호림0 2024. 10. 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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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설치기준
소화기

소화기 정의

1.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 을 말한다.

해설서펌
해설서 펌

가.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 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나.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 단위 이상, B급 20 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분말 소화기

가압식 소화기와 축압식 소화기로 구분된다.

가압식 소화기

소화기에 약제가 충전되고 별도의 압력탱크가 소화기 내부에 설치되어 있다 소화기 사용 시 내부의 압력탱크가 깨져 가압하고 그의 따른 압력으로 약제를 방사하는 방식이지만 가압식 소화기는 13년도에 사망사고 가 발생했다 이후 사고등의 위험성으로 인해 생산이 중단 됐었다.

 

축압식 소화기

지시압력계 사진
소화기 상단 지시압력계 사진

소화기 내부에 약제가 충전되어 있고 다시 압축가스로 축압하여 봉입되어 있고 그 압력에 따라 약제를 방사한다. 지시압력계(0.7~0.98 Mpa)가 지침이 있어 압력이 정상인지 여부를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소화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화재 종류별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의 것으로 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 단위 이상으로 한다.

가. 위락시설: 30제곱미터

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ㆍ의료시설ㆍ장례시설 중 장례식장 및 문화재: 50 제곱미터

다.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 박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ㆍ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ㆍ방송통신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100제곱미터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200제곱미터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실내 접하는 마감이 불연재료면 위기준 2배 적용

(목조건축물 아니면 대부분 해당하는 규정이라 생각하면 됨)

 

3. 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미터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보행거리란 도면에서 직선상에 거리가 아닌 실제로 출입구 혹은 복도등을 거처 보행했을 때 거리를 말한다.

 

5. 능력단위가 2 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 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노약자등은 일반적인 소화기 사용보다 간이 소화용구의 사용이 좀 더 쉽기 때문에 있는 규정이다

 

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미터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구의 종류를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 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축광식 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식별이 용이하고 사용하기 용이한 높이에 설치하여 두어야 한다

 

소화기의 사용연한

소방용품 중 유일하게 분말소화기의 사용연한만 규정되어 있다.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에서 규정하고 있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9조(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1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하 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10년지남새소화기
소화기사진

 소화기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제조년일로부터 10년이 지나있어 사용기간이 초과됨을 알 수 있다.

그 경우 우측 사진처럼 새로 구매하여 비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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