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 실무 방법

소방 알람밸브 설치기준/경보정지밸브/경보정지스위치 /설치대상

호림0 2023. 9. 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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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검지장치

 

유수검지장치
유수검지장치 높이가 적정한지 확인중이다.

사진 속 알람밸브는 드레인밸브에 시험밸브를 연결하고 사이트글라스(형식승인제품 아님)를 설치하여 배수 및 시험밸브 개방 시 배수를 확인할 수 있다.

유수검지지장치란

 

습식(알람밸브)

준비작동식(프리액션밸브)

건식(드라이)

일제살수식(델류지)

라고 부른다.

 

 

폐쇄형 헤드 유수검지장치(프리액션밸브, 알람밸브, 드라이밸브, 부압식) 설치기준

 

알람밸브 설치기준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개방형 헤드 유수검지장치 설치기준(일제개방밸브)

일제개방밸브 설치기준

 

경보정지밸브란

경보정지밸브경보정지스위치
좌. 경보정지밸브 우. 경보정지밸브

 

유수검지장치에 부속되어 있는 압력스위치에서 수신기로 발신하는 신호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이다.

 

좌측사진 속 압력스위치 아래에 있는 볼밸브를 차단하면 압력수가 차단된다.

우측사진 속 ON으로 되어 있는 스위치를 OFF로 하면 신호가 차단된다.

 

경보정지밸브.

압력스위치 하단에 볼밸브로 설치되어 있고 폐쇄 시 압력스위치로 가압수가 흐르지 않게 되어 압력스위치를 동작시키던 가압수가 드레인(배수)으로 흘러내려 동작하지 않게 된다.

 

경보정지스위치

패들형 압력스위치에 주로 설치되는데.

압력스위치 선로를 임의로 차단시켜 신호를 차단한다.

 

(오동작등으로 인한 동작시에만 차단 후 조치 해두어야 한다.)

 

 

알람밸브 압력스위치 오동작시 조치법 (패들형 제외)

경보정지 밸브 폐쇄 후 경보가 정지된 경우

1. 펌프가 기동 되고 있어 유수가 생기는 경우

2. 클래퍼의 문제가 생겨 클래퍼가 들려 압이 빠진느 경우

알람밸브 전면부 개방 후 클래퍼 청소 또는 시트링 점검 해주어야 한다

 

경보정지 밸브 폐쇄 후 경보가 계속 울리는 경우

1. 압력스위치 배관과 드레인배관 연결 배관중 한 군데 이상이 슬러지등으로 막혀 가압수가 배수밸브로 배수되지 않고 압력스위치를 동작시키는 경우이다.

 분리하기 쉬운 배관을 분리하여 전선 등으로 뚫어주면 된다.

2. 배선계통의 문제

압력스위치 자체불량 혹은 압력스위치 선로 단락이 나는 경우이다.

3. 수신기 릴레이 또는 중계기 자체불량(매우 드물다)

 

 

시험밸브 (습식, 건식 부압식에 한함)

유수검지장치에는 해당장치에 작동여부(압력스위치 및 그에 따른 경보밑 펌프동작 )와 방사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

 

습식 부압식의 경우에는 가장 먼 가지배관으로부터 설치하는 기준이 삭제됐다. (21년 1월 29일)

건식의 경우 가장 먼 가지배관으로부터 설치한다

설치기준

 

 

스프링클러 (주차장) 설치대상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주차장이 없어 의아할 수 있다.

차고, 주차장은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대상이지만 차고 주차장에 한하여 스프링클러 설비로 대체설치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분무등 보다 경제적인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소방시설법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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