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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헤드 설치기준 및 해설

호림0 2024. 5. 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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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기준

1.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 클러헤드 간의 공간은 10 ㎝ 이상으로 한다.

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 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 이하로 할 것

대충 그림

장애물로 인해 살수패턴 형성 및 바닥면에 대한 살수장애가 없도록 60cm 이내에는 덕트등의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화원에서 발생한 열기류가 그림과 같이 천장 또는 반자에 굴절되어 수평면으로 흐르게 된다 그 높이가 해당층에 높이에  5%~12% 정도로 형성되고  이를 Ceiling jet flow 라 한다.

따라서 천장면 으로부터 30cm 이내로 헤드 위치를 제한시켜 Ceiling jet flow범위 내에 헤드를 위치시킨다.

 

벽으로부터 10cm 이상 이격하는 이유는 화원으로부터 발생한 파이어플럼이 벽에 가까워지면 느려지고 연기가 도달하지 못하고 공기만 있는 구역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열이 전달되지 못하므로 헤드 및 감지기를 벽에서 이격 시켜 설치하게끔 한다. 

 

NFPA13에선 반자 또는 천장과 헤드와의 최소거리를  25mm로 제한하나 우리나라에는 기준이 없다.

 

3 배관·행거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1 및 2 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스프링클러 헤드와 장애물이 있으실 2에 기준에도 불구하고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30cm 이상 이격시킬 수 있다는 기준이다.

장애물의 폭과 3배 이상 이격해 있으면 살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해설서)

 

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 헤드 또는 9. 에 따른 연소 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경사지붕 및 평평한 지붕에 무관하게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하여야 천장을 따라 흐르는 열기류에 헤드가 개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2).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 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 간의 거리 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 간의 거리의 2분의 1 이하(최소 1 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따라그림
그림

좌측이(1) 우측이(2)이다.

 

6.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2)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3)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가지배관과 헤드사이에 배관에 잔류수가 있어 겨울 또는 온도가 낮아졌을 때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다.

(1)의 경우 구조적으로 물이 체류할 수 없는 구조이다.

(2)의 경우 실내등으로 계절과 무관하게 상시 온도가 상온인 경우이다.

(3)의 경우 잔류수가 바로 배출된다.

 

7.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하고 3.6 m 이내마다 설치할 것

(폭이 4.5 m 이상 9 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 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 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

 

 

해설서 캡처
해설서내용

해설서 참고.

 

8.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헤드가 위아래로 상하향식아 같이 설치된 경우 상향식 헤드가 먼저 터진경우 방출된 소화수로 인해 하향식헤드 가 젖거나 온도가 식어 헤드가 미개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다.

소방에는 차폐판만 존재하지 집열판이란 것은 없다..

 

9.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 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 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 (개구부의 폭이 9 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 간의 간격은 1.2 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벨트나  에스컬레이터 등의 주위로서 방화구획 할 수 없는 구역을 말한다.(화재안전기준상 정의)

해설서

 

10. 2. 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 2.7.8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 ㎝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 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 ㎝ 이하로 할 수 있다.

 

보를 넘어가는 연기 이동 특성 때문에 기준이랑 실무랑 따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관리사는 함부로 지적하지 말고 

나는 따로 정리해서 올리겠다.

 

강아지

불법이라길래 두 개 올려야겠당..

기여운호하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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