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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호림0 2024. 6. 3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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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기준

 

화재안전기준상 정의

"휴대용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을 말한다.

비상조명등과 다르게 복도, 통로, 지하역사, 피난안전구역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객실등에 설치되어 사용자가 휴대하여 피난을 돕는 휴대용 조명등을 말한다.

 

 

휴비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기준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등에서도 설치기준이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

가.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

(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미터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나.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한다)와 영화상영관에는 보 행거리 50미터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한다.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미터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2.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5.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7.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주로 건전지를 전원으로 많이 사용하고 '휴대용 비상조명등'라고 표시한 축광표지를 설치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설치제외장소

시설법 시행령 별표5 (소방시설 설치 면제기준)에서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라 되어 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나 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와 숙박시설로 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강아지

 

 

미용함
미용했다

미용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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