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에 따른 별표 1 종전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 있던 법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옮겨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에 따른 별표 1에 기재된 내용이다 화재의 우려가 있는 설비 기구등의 위치 구조 관리 화재예방을 위해 지켜야 하는 사항이다. 1. 보일러 등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보일러 설치장소에는 내용 외에 소화기를 1개 (능력단위는 법령에 미기재되어 있음) 이상 갖추어야 한다. 비고에 따라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보일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 또는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보일러에 적용하는 법이다 라목은 화재의 예방 안전관리의 관한 법률로 오며 신설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