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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2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설치대상

상업용주방에 설치되는 자동소화장치인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에 대하여 적어 보겠다.정의NFPC101 제3조 제4호 나목4.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7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형식승 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 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 (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 (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

소방/소방 2025.05.30

차량용 소화기 종류/대상/사용불가/ 관계 법규

차량용 소화기의 종류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차량용 소화기)1. 강화액소화기(안개모양으로 방사되는 것에 한함)2. 할로겐화합물소화기.3. 이산화탄소화기4. 포소화기5. 분말소화기제38조 (표시) 제2항에 따라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를 하여야 함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 못 하는 소화기 및 소화용구자동차 겸용이 표시되지 않은 모든 소화기 및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로 형식승인받은 제품은 차량용 소화기로 적법하지 않다. 제품이 멀쩡하면 화재 당시 불은 끌 수도 있겠지만 차량에서의 환경에 적합하게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고그에 따라 차량내부에 환경에서 소화기가 작동불능등이 되면 필요한 상황에 소화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용 소화기는소화기 형식승인 기준에 있는 진동시험 및 고온노출시험등..

소방/소방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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