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상 정의"휴대용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을 말한다.비상조명등과 다르게 복도, 통로, 지하역사, 피난안전구역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객실등에 설치되어 사용자가 휴대하여 피난을 돕는 휴대용 조명등을 말한다. 설치기준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등에서도 설치기준이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가.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미터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나.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한다)와 영화상영관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