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규방화문 구분법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구분하고 있다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화문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이란 명칭은 사라지고 60분 , 60분+,30분 방화문으로 명명되었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관리기준제7장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성능 기준제33조(방화문 성능기준 및 구성)① 건축물 방화구획을 위해 설치하는 방화문은 건축물의 용도 등 구분에 따라 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