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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41

소방 P.I.V 위치표시형 밸브

Post Indicater Valvep.i.v 포스트인디케이터밸브 말 그대로 밸브의 개폐여부를 지상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밸브를 말한다.유수의 제어는 지하에서 이뤄진다 사진포스트식 개폐표시형 밸브 지상에서 밸브의 개폐여부를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밸브이다. 밸브에는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설치되어 있다.(사진 속 CLOSE로 표시됨 )지하 배관을 지상으로 시공하지 않고도 지상에서 배관의 유수를 제어할 수 있다.사진 속 모습과 같이 레버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조작을 못 하도록 잠가둘 수 있다.밸브에는 템퍼스위치를 설치하여서 밸브의 개폐여부를 수신반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나 규정이 없으므로 사진에서와 마찬가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지하배관지하매설 소화용수 또는 옥외소화전 배관망을  L..

소방/소방 2024.09.20

완강기 설치기준

완강기 정의 및 간이완강기완강기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간이완강기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완강기와 간이완강기 차이는 하나의 기구로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 혹은 1회성으로 사용할 수 있냐의 차이다. 완강기 구성요소완강기지지대위 사진 참조 속도조절기사용자의 체중으로 안전한 하강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연결후크완강기 본체와 지지대를 연결해 주는 연결금속구로프KS D 3514, KS D 7010에 적합한 로프를 사용할 것벨트사용자의 몸에 감아 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피난기구 적용기준 NFTC301에서 규정함. 1. 피난기구는 층마다..

소방/소방 2024.09.17

화재수신기 설치기준

P형 수신기사진 수신기 설치기준 NFTC203 2.2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 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2.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 는 제외한다)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장소로서 일 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

소방/소방 2024.09.04

불꽃 감지기 설치기준/결선도

불꽃 감지기는 UV형 IR형 혹은 이들의 혼합형으로 분류된다. 불꽃으로 부터 발생한 전자기파가 불꽃감지기까지 도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품마다 정해진 공칭감시거리와 시야각안에 경계구역이 포용되도록 설치된다. 천장보다는 모퉁이에 설치하는것이 화재를 감지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다만 불꽃감지기와 화재사이에 장애물이 있어 불꽃이 가려지게 된다면 화재를 감지 할 수 없어서 기류를 타고 감지기에도달하는 열또는 연기를 감지하는 열및 연기감지기에 비해 단점이 있다불꽃감지기 설치기준(NFTC20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2.4.3.13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4.3.13.1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2.4.3.13.2 감지..

소방/소방 2024.08.27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화재안전기준상 정의"휴대용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을 말한다.비상조명등과 다르게 복도, 통로, 지하역사, 피난안전구역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객실등에 설치되어 사용자가 휴대하여 피난을 돕는 휴대용 조명등을 말한다.  설치기준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등에서도 설치기준이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가.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미터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나.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한다)와 영화상영관에는..

소방/소방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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