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규
방화문 구분
법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구분하고 있다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화문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이란 명칭은 사라지고 60분 , 60분+,30분 방화문으로 명명되었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관리기준
제7장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성능 기준
제33조(방화문 성능기준 및 구성)
① 건축물 방화구획을 위해 설치하는 방화문은 건축물의 용도 등 구분에 따라 화 재 시의 가열에 규칙 제14조 제3항 또는 제26조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화재감지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② 차연성능, 개폐성능 등 방화문이 갖추어야 하는 세부 성능에 대해서는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 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다.
③ 방화문은 항상 닫혀있는 구조 또는 화재발생 시 불꽃,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힐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방화구획 설치 기준및 방화문 설치위치등은 아래 글 참조
2023.07.06 - [소방/점검 실무 방법] - 방화셔터 점검방법/ 방화구획/설치 대상/기준/완화기준 / 1단/2단강하
2023.07.11 - [소방/소방] -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직통계단/ 법규/ 설치기준/ 대상/ 제외/ 구조 요약및 원문
기존의 작성한글에 정리해 뒀으니 확인하면 된다.
자동방화문
일반적인 방화문은 많이 위에 적어둔 글에 사진을 올려뒀으니 자동방화문에 대해 적어 보려고 한다
자동방화문은 도어 클로저가 있는 경우 순위조절기로 방화문 폐쇄순위를 정하고 자동힌지로 되어있는 경우 자동힌지로 인해 순차적으로 폐쇄가 이뤄진다.
감지기
자동방화문 근처에는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상태를 유지하거나 (도어체크) 화재 시 연기 또는 열을 감지하여 닫히는 구조(자동방화문,자동폐쇄장치등)로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방화문감지기(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에 회로를 묶어 두기도 한다)가 동작하면 수신기에서 기동신호를 기동장치에 보내어 방화문이 자동으로 폐쇄된다
기동장치(도어릴리즈 고리식)
자석 방식으로 된 솔레노이드도 존재하나 사진이 없다 추후 추가 하도록 하겠다.
좌측사진에 내부에 있는 고리가 방화문 뒤편에 있는 우측 사진에 고리를 잡고 있다가 놓아주면 자동힌지에 의하여 닫히는 방식이다.
도어컵핸들 및 스트라이커
위 사진은 이중방화문에 컵핸들 부분이다
일반적인 문처럼 컵핸들 손잡이와 걸쇠가 천장 부분에 설치되어 있다.
문이 닫히면 실린더가 걸쇠에 걸려 문이 설계한 위치에서 폐쇄가 되고 복구 시 컵핸들을 돌려 방화문을 개방하여 도어 릴리즈에 방화문을 걸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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