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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직통계단/ 법규/ 설치기준/ 대상/ 제외/ 구조 요약및 원문

호림0 2023. 7. 1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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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 사진

특별피난계단 전실특별피난계단 방화문
1층 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설비도 설치 돼 있다.
특별피난계단 계단참특별피난계단 단너비 단높이
계단참과 계단

요약본을  정리하고 원문 링크를 걸어 뒀다.

법 원문은 글 뒷쪽에 정리를 해뒀다.

 

직통계단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계단

 

 직통계단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제 1항및 2항

구분 규 정
높이 3m 이상계단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 이상 계단참 설치
높이 1m 이상계단  계단및 계단참 양옆 난간(벽 또는 이와 대치되는것 포함) 설치
너비 3m이상 계단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 설치
단. 계단의 단높이 15cm 이하 이면서 단너비가 30cm 이하인것은 제외
 계단의 유효높이 2.1m이상

 

구분 계단및 계단참의 유효너비 단높이 단너비
초등학교 150cm 이상 16cm 이하 26cm이상
중ㆍ고등학교 150cm 이상 18cm 이하 26cm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판매시 120cm 이상 규정없음 규정없음
지상층:해당층에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까지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m² 이상 120cm 이상 규정없음 규정없음
지하층 지하층 거실바닥면접 합계 200m² 이상 120cm 이상 규정없음 규정없음
기타의 계단 60cm 이상 규정없음 규정없음
공동주택 120cm 이상 규정없음 규정없음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cm 이상 규정없음  규정없음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2항

 

 

용도 바닥면적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 층의 구분 없음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200m²이상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m² 이상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ㆍ 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ㆍ 운수시설(여객용 시설)ㆍ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 제외)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것)
학원ㆍ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ㆍ의료재활시설ㆍ유스호스텔 ㆍ숙박시설
3층 이상 해당용도로 쓰는 거실에 바닥면적 합계 200m²이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은  300m² 이상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
 오피스텔
층의 구분 없음 해당용도로 쓰는 거실에 바닥면적 합계 300m²이상
지하층 그층 그층 거실에 바닥면적 합계 200m²이상
 그외 3층 이상 그층 거실에 바닥면적 합계 400m²이상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한 경우 직통계단 출입구간 이격거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구분 가장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 출입구간에 직선거리
(방화구획된경우 보행거리)
자동식소화설비 설치 안한경우 건축물 최대 대각선거리의 3분의 1이상
자동식소화설비 설치 한경우 건축물 최대 대각선거리의 2분의 1이상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1항

        구분 거실에 각부분으로 부터 직통계단에 이르는보행거리 
피난층 외의 층 30m 이하
주요구조가 내화구조

(단 지하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합계가 300m²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50m 이하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

40m이하
구분 소화설비 설치 유무 거실에 각부분으로 부터 직통계단에 이르는보행거리 
자동화 생산시설 자동식 소화설비x 75m 이하
자동화 생산시설(무인화 공장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100m 이하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설치대상

건축법 시행령  35조

층수 계단의 종류
5층이상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 계단
5층이상 중 용도가 판매시설 인경우 설치하는 직통계단 중 1개이상 특별 피난 계단
5층이상중 용도가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용시설),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
직통계단 외에 바닥면적  2000m²넘는경우
넘는 2000m²마다 1개소 이상에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
11층 이상(갓복도식 공동주택 제외) 특별피난계단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특별피난계단
지하 2층이상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 계단
지하 3층 이상 특별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설치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 36조

건축물의 용도 3층이상(피난층 제외)으로서 해당용도의 바닥면접 합계
2종 근생 공영장(공영장바닥면접 합계 300이상 300m²이상
문화및 집회시설 공영장 
주점영업
 문화및 집회시설 집회장 1000m²이상

 

피난계단 설치 제외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구분 면제 기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닫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또는 불연재료로서 다음에 어느하나 해당하는 경우
5층이상인층에 바닥면적 합계 200m² 이하인경우
5층이상인층에 바닥면적 200m² 이내마다 방화구획 된경우
특별피난 계단 갓 복도식 공동주택
바닥면적 400m²  미만인 층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피난계단의 구조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 구조 (설치기준) 직통계단 기준에 적합해야 함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9조

구분 기준
계단실 창문 출입구 제외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계단실 실내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계단실 예비전원의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것
계단실의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 건축물의 다른 창문과 2m이상의 거리를 둘것
(망입유리로서 면적이 1m²이하인것은 제외한다)
계단실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 망입유리로서 면적이 1m² 이하로 할것
건축물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유효너비 0.9m 이상 피난방향으로 열수 있을것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도어체크 설치 하란뜻) 화재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닫힐것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으로 설치할것
계단실  내화구조로 할것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기준 직통계단 기준의 적합해야 함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9조

구분 기준
출입구와 과 창문의 거리 출입구와 건축물의 다른 창문과 2m이상의 거리를 둘것
(망입유리로서 면적이 1m²이하인것은 제외한다)
건축물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으로 설치할것
계단의 유효너비 0.9m 이상으로 할 것
계단실  내화구조로 할것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직통계단 기준 적합해야함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9조

구분 기준
건축물과 계단의 연결 노대를 통한 연결
 외부를 향해 열 수 있는 면적 1m² 이상인 창문(바닥으로 부터 높이 1m이상)이 있느 부속실을 통한 연결
배연설비(소방 부속실 제연설비로 대체 가능)가 있는 면적 3m² 부속실을 통한연결
계단실 노대 부속실(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겸용 포함)과 건축물의 다른 부분 창문등 제외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계단실 노대 부속실 실내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계단실 예비전원의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것
계단실의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 건축물의 다른 창문과 2m이상의 거리를 둘것
(망입유리로서 면적이 1m²이하인것은 제외한다)
계단실과 노대 또는 부속실과 접하는 창문 망입유리로서 면적이 1m²이하로 할것
계단실과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설치 불가능
건축물에서 부속실 또는 노대와 접하는 출입구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할것
부속실 또는 노대에서 계단실로 접하는 출입구 60분+방화문으로 설치할것
출입구 방화문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도어체크 설치 하란뜻) 화재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닫힐것
유효너비 0.9m 이상으로 할것
계단실 내화구조로 직접 지상에 연결되도록 할것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직통계단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조)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2항

  제49조제1항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한경우 직통계단 출입구간 이격거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거실 각부분으로 부터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건축법 시행령 제 34조 제1항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설치 옥외피난계단 설치 대상 피난계단 설치 제외

건축법 시행령 제 35조 제 36조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6조(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피난계단 옥외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설치기준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64조제1항제1 60+ 방화문(이하 “60+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방화문(이하 “60분방화문”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제64조제1항제3호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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