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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자체점검( 종합 점검, 작동 점검)/ 구 종합정밀점검 구 작동기능점검 /대상/시기/횟수/소방점검

호림0 2023. 7.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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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점검중 찍은 사진

 

점검면적

점검면적등 다른 기준의 관한 사항은 다음링크 참고 바랍니다.

소방자체점검 점검면적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면적 :: 호찌쭈루(소방시설관리사) (tistory.com)

 

소방자체점검 점검면적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면적

자체점검 면적 외 사항은 다음 글 참고 소방 자체점검( 종합 점검, 작동 점검)/ 구 종합정밀점검 구 작동기능점검 /대상/시기/횟수/소방점검 :: 호찌쭈루(소방시설관리사) (tistory.com) 소방 자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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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의 구분

작동점검(구 작동기능점검에서  변경)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점검(구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점검은 다음 두가지로 구분된다. 

   1)최초점검 

   건축법의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60일내 실시

   2)그밖에 점검 

    최초점검을 제외한 점검을 말함
    자체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이하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체점검  대상

 작동점검 대상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종합점검 대상

  1)최초점검 대상 특정소방대상( 소방안전관리자선임되는 대상물을 말한다.) 
  2)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 소화설비(물분무,미분무.포,분말,CO2, 할로겐,불활성기체,강화액,고체에어로졸)가 설치된 (호스릴은 제외함)
      특정소방대상물중 연면적이 5000m² 이상인 것
 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업 ㆍ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 
    위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 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m² 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공공기관중 연면적 1000m² 이상인것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제외 )

 

작동점검제외 및 종합점검면제

 작동점검의 제외

  1)건축물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인 경우
  2)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안전관리법 의 따른점검)
  3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종합2회 실시)

 종합점검의 면제 이경우 1년 1회이상 작동점검만 받는다.

  1)우수소방대상물 다음기간
   가.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상장ㆍ상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년
   나. 장관, 소방청장 표창: 2년 
   다. 시ㆍ도지사 표창: 1년  
  2)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공간안전인증 기간
  3)국가화재평가원으로부터 화재안전등급 지정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등급 지정 기간
  4) 종합점검 대상중 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설치된 다중이용업소 전부가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증 받은 대상:
      그 대상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기간 

점검횟수

   작동점검 : 연 1회 이상 실시
   종합점검 : 연 1회 이상 실시(단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 1회 이상 실시)

 

점검시기

작동점검

 1) 종합점검 대상인 경우 종합점검 받은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2)  1)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사용승인 다음해 부터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시행

종합점검 

 1) 종합점검 대상인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후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말함)
 2) 1)이 아닌경우 (기존의 사용승인받은 건축물)는 사용승인 다음해 부터 사용승인일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시행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종합점검 대상이 된 경우 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5) 학교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사용승인일이 있는 경우 6월 30일 까지 가
 

점검가능인력 (점검단위 1단위 이상이 점검하여야함)

 작동점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
    1)관계인 
    2)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3)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그 외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해당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종합점검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해당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점검단위 1단위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참조)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보조기술인력 2명
  관계인이 점검하는 경우      관계인 1명과 보조기술인력 2명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1명과 보조기술인력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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