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 실무 방법

방화셔터 점검방법/ 방화구획/설치 대상/기준/완화기준 / 1단/2단강하

호림0 2023. 7. 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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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셔터

스크린 방화셔터 미관상으로도 보기좋다
스크린 셔터 철제셔터와 동일한 방화성능을 갖췄다.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화재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셔터로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방화구획을 필요로 하는 곳에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방화구획 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의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1) 10층 이하의 층: 바닥면적 1,000 m²(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000m²) 이내마다 구획할 것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하면 3배가 된다

2) 각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주차장 경사로등을 말한다

3) 11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200m²(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m²) 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m²(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m²) 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요약))

10층이하의층  바닥면적
자동식소화설비 x 1,000m²
자동식소화설비 o 3,000m²
11층이상의층  실내마감 불연재료x 실내마감 불연재료 o
자동식소화설비 x 200m² 500m²
자동식소화설비 o 600m² 1,500m²
각층  층별로  구획할것.(계단의 방화문등 설치)
지하1층으로 통하는 주차장의 경사로 방화구획 하지 않아도 됨.
필로티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건축물  방화구획 여부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부분과 건축물과 연결되는 부분 방화구획 할것.

 

방화셔터 설치대상(건축법시행령 제 46조 제1항 제2호제81조 제5항 제5조)

1)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방화 구획 해야 한다

2)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 부분에 자동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1)에따라 방화구획 하는 곳에 내화구조의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방화셔터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의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4호) 

일체형 셔터(방화셔터 자체에 문이 설치된 셔터를 말한다)는 사고 위험등으로 2022.1.30 기준이 삭제됨 

이제 설치할 수 없다.

1) 방화셔터로 부터 3미터 이내에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피난구 유도등도 설치됨)

2)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업다운 스위치 및 모터와 연동제어기를 말함) 

3)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4) 불꽃감지기나 연기감지기가 동작한 경우 일부 폐쇄 될 것   (1단강하)

5) 열감지기가 동작한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 될 것                 (2단강하)

 

방화셔터 성능기준(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4조)

1)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할 것 (불꽃과 연기만 막으면 된다는 뜻 열은 무관 )

2) 자동방화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방화구획 처리를 하여 연기와 화염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직방향으로 폐쇄되지 않는 방화셔터는 불꽃, 연기 및 열감지기의 의해 완전폐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때 감지기는 NFTC203 제7조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수평구조 등은 1단에 폐쇄되라는 뜻이다.)

4) 차연성능 및 개폐성능은 국토 교통부 기준의 따를 것

 

방화구획 완화기준 건축법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완화 기준이므로 방화구획에 설치해야 하는 방화셔터를 해당 부분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점검방법 

1) 전면부 표시등의 정상상태를 확인한다

방화셔터 연동제어기 함 문이 잠겨있다
전원 동작확인 음향정지이다.

 2) 연동제어기 함을 연다  ( 1단강하 2단강하 구분)

1단강하 연동제어기2단강하 연동제어기
감지기 단자에 선이 있어 감지기 동작하면 바로 하강                                                      감지기 단자에 선이 없으므로 수신기에서 제어 한다.    

자체 하강 연동제어기와 수신기에서의 제어 구분 방법 

1. 연동제어기 함을 열고 좌측사진처럼 감지기 단자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감지기가 동작되면 바로 떨어지는 방화셔터이다.

2. 우측 사진처럼 방재실 기동단자에 선이 꽂혀 있으면 수신기에서 방화셔터의 하강을 제어할 수 있는 경우이다

 

구법에서 설치한 1단강하와  2단강하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확인하면 된다. (우측사진)

1. 연동제어기 함을 열고  방재실 기동 단자가 1차 2차로 나누어 있는 경우

2. 연동제어기 함을 열고 열감지기 연기감지기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2) 업다운스위치를 눌러  모터의 정상여부를 확인한다.

모터를 기동시키는 업다운스위치의 모양은 다르다 연동제어기 사진에 화살표 표시가 있는 것도 연동제어기이다.

우측 사진정도 내린 후 업스위치로 다시 원상복구 시킨다.

(셔터가 조금 내려오면 업스위치는 동작하지 않는다.)

다만. 모터의 작동여부는 소방에서 연동하는 방화셔터와는 무관하다. 

연동제어기가 되지 않더라도 모터는 기동하고   모터가 동작하지 않더라도 폐쇄기로는 하강한다. 

3) 감지기를 동작시켜 폐쇄기의 작동유무를 확인한다

1단강하                                                                                                       2단강하                      

연기 또는 불꽃 감지기를 동작시켜 연동시키면 1단강하

감지기를 동작시켜 연동시키면  2단강하이다.

1-1 감지기가 연동제어기에 연결된 경우 감지기 동작하면 셔터가 바로 떨어진다.

1. 연동제어기 감지기 단자에 선이 없는 경우는 감지기가 동작하면 수신기에 확인신호가 뜸.

2. 수신기에서 연동을 제어하면 연동제어기 수신기에서부터 방재실 기동단자까지  24V가 인입된다.

3. 연동제어기에서 폐쇄기로 신호 (연동제어기 적, 청 단자)를 보내 폐쇄기가 동작 후 A접점(연동제어기 적, 황단자)이 붙어 폐쇄기 확인이 연동제어기로 신호를 보낸다.

4 연동제어기 무전압 A 접점 이 붙어 수신기로 방화셔터 확인신호를 발신한다.   

 

A접점이란 상시 개방(OFF)되어 있다가 닫히는(ON) 접점을 말한다.(전기 회로의 스위치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B접점이란 상시 폐쇄(ON) 되어 있다가 열리는(OFF) 접점을 말한다.

C접점이란 위 두 가지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차후 포스팅으로 설명하겠다. 

 

폐쇄기

방화셔터 모터 상부에는 폐쇄기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다.

자동차의 사이드 브레이크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된다 셔터의 브레이크를 잡아준다.

연동제어기의 감지기신호 또는 수신기에서 기동신호가 연동제어기로 가면 폐쇄기에 기동신호를 보내고 그 이후 폐쇄기가 브레이크를 놓아주면 방화셔터 무게로 인해 셔터가 내려오게 된다

4) 하향 리미트 확인

폐쇄기 또는 하향리미트 수정요함
하향리미트가 5cm정도 맞지 않다                                                                                  하향리미트가 잘설정되어 바닥에 맞닿아 있다.

하향리미트가 맞지 않으면 지적을 내어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일체형 방화셔터의 경우 일체형 문 개방확인

일체형 방화셔터에 문
현장이 여기저기 섞여 있다..

분리형 셔터에는 우측과 같은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다.

피난구 유도등은 지하이므로 중형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6) 수신기에서 방화셔터 정지 수신기 복구 후 연동제어기에서 복구 스위치를 누른 후 업 스위치로 올린다.

 

 

업스위치로 올리는 중 정지를 눌러 폐쇄기의 복구여부를 확인한다.

위 동영상은 폐쇄기의 복구불량 영상이다.

복구되지 않으면 모터 상부 폐쇄기를 눌러 복구하여야 한다 다음에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복구되었으면 상향리미트까지 셔터를 올린다.

 

7) 연동제어기에 기동스위치를 눌러 1~6) 반복한다.

방화셔터 연동제어기 함 내부 기판
감지기 단자에 선이 없으므로 수신기에서 제어를 한다.

방화셔터는 방화문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설비라고 생각한다. 꼼꼼히 점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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