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소방

소화설비 설치대상 정리

호림0 2024. 3. 2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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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설치대상
소화설비 설치대상

소화기구 설치대상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문화 재

3) 터널

4) 지하구

 

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나) 「식품위생법」 에따른 집단급식소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업 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변전소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3천㎡ 이상인 것(터널은 제외한다)

나) 지하층ㆍ무창층(축사 제외)으로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건물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 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 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층

 

가) 연면적 1천5백㎡ 이상인 것

나) 지하층ㆍ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해당 층

 

4)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

 

가) 길이가 1천m 이상인 터널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5)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지정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 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아파트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 물의 연면적 및 층의 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건축허가 당시 법률을  적용한다.

나)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만 2) ~ 6) 및 9)~ 1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2) 기숙사(교육연구시설ㆍ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 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4)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바닥면적의 합 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나) 정신의료기관

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라) 노유자 시설

마)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바) 숙박시설

 

6)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 는 모든 층

 

7)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층

 

8) 랙식 창고(rack warehouse)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9)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주정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ㆍ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10)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 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 중 4)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다)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 무창층 및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라) 랙식 창고 중 8)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 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11)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 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나)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12) 지하가(터널 제외)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13)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14) 1)부터 13)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2)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입원실이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

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 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이 설치된 시설

 

4)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노유자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노유자 생활시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7)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8)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 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 대상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 격납고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중  연면적 800㎡ 이상인 것

 

3)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차고ㆍ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 택은 제외한다)

 

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5)  전기실ㆍ발전실ㆍ변전실축전지실ㆍ 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 상인 것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 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 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6) 소화수를 수집ㆍ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 물의 저장시설. 이 시설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7)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하는 터널. 이 시설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8)  지정문화 재로서 소방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옥외소화전 설치대상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 (區)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3)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지정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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