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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함 설치기준/0.7mpa 제한이유

호림0 2024. 5. 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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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소화전
함
주차장에 부설된 옥내소화전 함

사진은 연결송수관설비 및 비상콘센트가 병설돼 있다.

 

설치기준

1.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내소화 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 L/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 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130L/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방사압을 0.7 MPa로  제한하는 이유

노즐의 반동력을 20 kgf/cm2이하로 제한하여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위식에 따라 노즐 구경 13mm과 압력 0.7MP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약 18.5 kgf/cm2이 나온다

20 kgf/cm2에서 여유율을 두어 0.7 mpa로 제한하는 것이다.

 

 

 

함 설치기준

 

1.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 돼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소화전의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1. 에도 불구하고 수평거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않은 대형공간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1)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비치할 것

2) 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

3.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 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앵글밸브 중심까지의 높이이며 일반적인 사용자가 호스 접결및 사용에 용이한 높이이다.

 

3) 호스는 구경 40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상황의 맞춰 개수를 조율한다. 15m 호스에 방사거리까지 고려하라는 기준으로 보이나. 보통 2본을 설치한다.

 

4 )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2.4.3 표시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5)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 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발신기 위치 표시등 및 비상콘센트 표시등과 겸용이 가능하다

 

6)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7)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8)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 림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소화전 사용으로 인한 함개방 시 외부에 붙여진 사용요령 표지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이 개정돼 함 내외부에 모두 부착하도록 개정되었다. 

 

위험물 안전관리 시행령 별표  8 자체소방대 

자체소방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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