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5호 15호의 2 1.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2.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건축물증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층수가 31층이상 49층 이하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200 미만인 건축물 ) 3.고층건축물 : 층수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인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4항 초고층건축물: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 건축물 전체층수의 1/2에 해당하는 층을 기준으로 상하 5개(총 10개)층 중 1개소 이상 설치 피난안전구역 설치제외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4항 중 단서에 따른 설치제외대상 준초고층 건축물에 한하여만 적용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