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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호림0 2024. 1. 3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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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5호 15호의 2

1.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2.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건축물증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층수가 31층이상 49층 이하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200 미만인 건축물 )

3.고층건축물 :  층수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인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4항

건축법시행령
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

초고층건축물: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 건축물 전체층수의 1/2에 해당하는 층을 기준으로 상하 5개(총 10개)층 중 1개소 이상 설치

 

피난안전구역 설치제외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4항 중 단서에 따른 설치제외대상

준초고층 건축물에 한하여만 적용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가 다음 이상일걸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관한 규칙 제8조의 2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피난 안전구역 설치기준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1. 소방설비

아래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소방설비
소방설비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기타설비
방독면 및 자동심장충격기

 

피난 안전구역 면적 산정 기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면적 산정기준
면적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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