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소방

일반 감지기 설치 기준 /설치 제외

호림0 2024. 2. 6. 01:09
반응형

 

호찌쭈루 일반감지기 설치대상

감지기 설치제외 및 특수형 감지기 설치 기준은 다음글 참고 

특수형감지기 종류 및 설치기준/ 설치제외 :: 호찌쭈루(소방시설관리사) (tistory.com)

특수형감지기 종류 및 설치기준/ 설치제외

적용장소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먼지등이 감지기가 동작할수 있는 장소) 1.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 2. 실내면적이 40m² 미만인 장소 3. 실내바닥과 감지기 부착면에 거리

hohojjj.tistory.com

 
적용 기준은  NFPC203 및 NFTC203에서 규정하고 있다

부착높이에 따른 설치 할 수 있는 감지기 종류

부착높이에 따른 감지기 적용기준
부착높이에 다른 감지기

8m 미만에 높이에선 열, 연기, 불꽃 감지기가 모두 설치되지만 8m 이상에 높이에서는 열감지기는 설치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높은 천장에 경우 감지기까지 열이 도달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기감지기또는 불꽃 감지기로 설치를 제한한다.
 
20m 이상에는 일반형 감지기가 설치되지 않는다 화재에 의한 열기류가 상승하면서 온도가 하강하고 연기층및 열기가 감지기 까지 도달하지  않아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꽃감지기는 바닥면의 화재를 감지할 수 있고 광전식중 아날로그(분리형, 공기흡입형)는 농도를 감지하여 수신기에서 화재판단을 하기 때문에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다.
 

일반감지기 설치기준

일반 감지기 중 차동식 보상식 정온식 설치기준
감지기 설치기준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되어 연기의 농도나 열기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게 한다
 
공기유입구로부터 이격거리는 두는 이유는 외부 찬기류의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하여다
 
45도 이상 경사가 생기면 열기류 또는 연기가 너무 빨리 지나가 화재감지기가 동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차동식, 보상식,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부착높이에 따른 담당 바닥면적

감지기 담당 바닥면적
감지기 바닥면적

스포트형 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위표와 같다.
규정에는 없지만 감지기는 벽으로부터 균일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교차회로방식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감지기는 바닥면적에 따라 산정된 감지기 개수에 2를 곱하여 계산한다.
 

연기감지기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다만 부착높이에 따른 감지기 설치대상 및 교차회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교차회로에 연결하여 연기감지기를 두 개 설치하는 것보다는 1개를 작동방식이 다른 감지기를 설치하여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연기감지기 설치대상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생성물이 복도, 계단, 경사로등을 통하여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연기감지기가 적응성을 갖는다.
이때 복도는 열이  열감지기를 동작시킬 만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고
피난을 위한 조기에 경보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열감지기보다 반응이 빠른 연기감지기를 설치한다.
 

연기감지기 부착높이에 따른 1개 감지기 담당  바닥면적

연기감지기 바닥면적
감지기 바닥면적

연기감지기가 열감지기보다 많은 바닥면적을 담당하고 있다.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연기의 흐름에 따라 감지기 설치 위치를 규정하고 있다.
 
화재구역이 좁으면 연소생성물이 출입구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출입구 근처에 설치한다.
배기구가 있으면 연소생성물이 해당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부근에 설치한다.
벽, 보 바로 직근에는 에어포켓이 생겨 연기가 이동하지 못하므로 벽 또는 보로부터 이격거리를 규정한다.
 
 

축적기능이 없는 감지기로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3가지

  • 교차회로 방식으로 설치되는 감지기
  • 급격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되는 감지기
  •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감지기

교차회로 방식에 설치되는 소화설비는 2개 이상 회로가 동작 한 후 소화설비가 동작 하기 때문에 축적과 교차회로를 동시에 적용하게 되면 감지 지연으로 인한 화재  확산및 그로인한 소화가 실패 할 우려가 있다

급격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는 비화재보(오보)를 방지하기보단 실보를 막는 방향으로 축적기능이 없이 설치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