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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5호 15호의 2
1.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2.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건축물증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층수가 31층이상 49층 이하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200 미만인 건축물 )
3.고층건축물 : 층수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인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4항
초고층건축물: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 건축물 전체층수의 1/2에 해당하는 층을 기준으로 상하 5개(총 10개)층 중 1개소 이상 설치
피난안전구역 설치제외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4항 중 단서에 따른 설치제외대상
준초고층 건축물에 한하여만 적용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가 다음 이상일걸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관한 규칙 제8조의 2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1. 소방설비
아래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피난 안전구역 면적 산정 기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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