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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우려가 있는 설비 기구 등 설치 기준 보일러/난로/건조설비

호림0 2024. 2. 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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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에 따른 별표 1

종전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 있던 법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옮겨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에 따른 별표 1에 기재된 내용이다

화재의 우려가 있는 설비 기구등의 위치 구조  관리 화재예방을 위해 지켜야 하는 사항이다.

 

1. 보일러 등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보일러 설치장소에는 내용 외에 소화기를 1개 (능력단위는 법령에 미기재되어 있음) 이상 갖추어야 한다.

 

비고에 따라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보일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 또는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보일러에 적용하는 법이다

라목은 화재의 예방 안전관리의 관한 법률로 오며 신설된 목이다.

 

2. 난로 설치 시 지켜야 하는 사항 (이동식 난로 설치 금지대상)

난로
난로

난로가 설치된 장소 주위에는 소화기를 1개 (능력단위는 법령에 미기재되어 있음) 이상 갖추어야 한다.

 

이동식 난로가 쓰러지거나 하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가 커 보이는 용도의 경우 난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대다수 겨울이 오면 난로를 비치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목 각호에 설치하귀 위한 조건인 난로를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즉시 소화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한 곳은 본적이 아직 없다.

3. 건조설비

 

건조설비
건조설비

건조설비 설치위치 주위에는 소화기를 1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의 관한 규칙에 적힌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다.

비고에 따라 산업용 건조설비를 말하며 주택용은 아니다

 

 

4. 가스, 전기시설

  • 가스시설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정하는 바에 따름
  •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5.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용단 기구

용접 용단 작업장
ㄴ용접용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다음과 같다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용단기구 주위에 소화기를 1개 (능력단위는 법령에 미기재되어 있음) 이상 갖추어야 한다.

 

임시소방시설화재안전기준이랑 약간 다른 기준이다.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에 기출 되기 좋은 구성으로 보인다.

 

6. 노, 화덕설비

노화덕설비가 설치된 장소에 소화기를 1개 (능력단위는 법령에 미기재되어 있음) 이상 갖추어야 한다.

 

제조업, 가공업에서 사용되는 노화덕을 말하며 주택에서 조리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실무에서 본 적은 없어서 실제로는 본 적이 없다.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이 60분, 60분+로 변경되었다.

7.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설비

위내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8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8호

소방점검 시 나목에 동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는 대체로 제거해 둔 곳이 많다.

마땅히 지적할 근거는 없기 때문에 확인하고 구두로 경고해 주는 것이 좋다 생각하여 그렇게 업무 진행 중이다.

 

비고

비고

소방기본법 별표에 법이 있을 때는 기재되어 있지 않던 내용이다.

1호~3호는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4호는 화재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끔 해둔 것으로 보인다만 능력단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임시소화기구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 1 단위 이상 소화기를 비치하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에 관한 내용은 삭제되어 있다.

타법이랑 혼돈된다는 이슈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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