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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화재안전기준 강화시 변경 시 법 적용 (소방시설법 제13조)
소화기구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실제 화재시 피난에 직접 영향이 있는 중요한 설비위주로 기재되어 있는거 같다.
1호에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은 없다.
2호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은 는 다음과 같다.
건축물이 증축되는 경우
건축물이 증축되는 경우 증축되는 건축물의 전체 부분을 증축 당시에 해당하는 소방법에 부합하게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축되는 부분을 제외한 기존 부분에 한하여는 기존 법률 적용이 가능하다.
건축물 층 또는 부분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용도 변경 시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용도변경 시점에 법률을 적용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용도변경 전 법률이 적용이 가능하다.
소방법 및 건축법이 적용되는 기준은 건축허가일이 기준이 된다.
소방점검 시에는 건축허가일뿐만 아니라 증축/용도변경/법 강화시에는 위에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축/용도변경/법 강화시기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헷갈리지 않게 잘 확인하여 피해 안 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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