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란가압송수장치, 수조(「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형으로 할 수 있다) 및 유수검지장치 등을 집적화하여 캐비닛 형태로 구성시킨 간이 형태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설치대상 소방시설법 별표 4 및 NFPC103A 제5조 제7항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중 다음은 상수도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하여야 한다. 1)공동주택중 연립주택및 다세대주택 2)숙박시설로서 바닥면접 합계가 300m²이상 600m²인것 (600m²은 SP 설치대상) 3)복합건축물중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와 함께 설치되는것 (주택 + 근생,판매,업무,숙박,위락 중 하나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