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 설치대상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문화 재 3) 터널 4) 지하구 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나) 「식품위생법」 에따른 집단급식소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옥내소화전설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