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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후기) 철산역 술집 경양살롱

기본정보 상호 : 경양 살롱 영업시간 : 매일 16:00~ 익일 04:00 주차가능여부 : x 전화번호 : 02-2619-0906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399번지 신명빌딩 2층 204호 https://naver.me/xs80TeYe 외관 구도로통닭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페인트를 칠한 노출 천장이었고 인테리어는 깔끔했다. 혼술을 하시는 분도 보였고 데이트 혹은 혼술 하기에 좋은 분위기로 보였으나 내가 먹을 땐 아줌마 아저씨들이 소리 지르며 떠드는 중이었기 데 분위기를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음식사진 고르곤졸라피자 11,800원 일반적인 고르곤졸라 피자였는데 기대했던 것보단 맛있다. 깔끔하게 잘려있어 접시에 덜기 편했다. 버터갈릭감자튀김 13,800원 감자튀김에 소스를 뿌린 형태인데 소스양이 ..

맛집/주차 Χ 2024.02.03

철산동 통닭맛집 구로도통닭

기본정보 상호: 구로도통닭 영업시간: 매일 16:00~익일 05:00 전화번호 : 0507-1358-6595 주소 : 경기 광명시 오리로 856번 길 21 2층 https://naver.me/GZsJ15E 메뉴판 메뉴판은 별도로 없고 키오스크 형태로 되어있다. 양념반 치즈반 통닭, 추억의 떡볶이(국물떡볶이)와 생맥주를 주문하였다. 음식사진 양년반치즈반 통닭 24,900원 통닭에 양념과 치즈가 올라가 있는 형태이다. 고기는 너무 부드럽지도 질기지도 않았고 치즈는 풍미가 좋았다. 추억의 떡볶이 6,000원 음식을 받고 아무런 행동(물을 붓는 등)도 하지 않은 서빙해 온 직 후 사진이다 인터넷 올라오는 사진 또는 친구들이 보내주던 사진과 다르게 국물이 묽고 아무 맛도 떡볶이에서 나지 않았다. 엄청 맛없었고 6..

맛집/주차 Χ 2024.02.02

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5호 15호의 2 1.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2.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건축물증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층수가 31층이상 49층 이하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200 미만인 건축물 ) 3.고층건축물 : 층수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인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4항 초고층건축물: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 건축물 전체층수의 1/2에 해당하는 층을 기준으로 상하 5개(총 10개)층 중 1개소 이상 설치 피난안전구역 설치제외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4항 중 단서에 따른 설치제외대상 준초고층 건축물에 한하여만 적용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

소방/소방 2024.01.31

지하층 비상탈출구

지하층의 정의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의 1항 5호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지하층의 구조) 피난층 또는 직통계단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및 환기통 거실의 바닥면적이 50m²이상인 층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다중이용업소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식수 공급을 ..

소방 2024.01.28

특수형감지기 종류 및 설치기준/ 설치제외

일반형 감지기 설치 기준기준은 다음글 참고 2024.02.06 - [소방/소방] - 일반 감지기 설치 기준 /설치 제외 일반 감지기 설치 기준 /설치 제외 감지기 설치제외 및 특수형 감지기 설치 기준은 다음글 참고 특수형감지기 종류 및 설치기준/ 설치제외 :: 호찌쭈루(소방시설관리사) (tistory.com) 특수형감지기 종류 및 설치기준/ 설치제외 적용 hohojjj.tistory.com 적용장소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먼지등이 감지기가 동작할 수 있는 장소) 1.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 2. 실내면적이 40m² 미만인 장소 3. 실내바닥과 감지기 부착면에 거리가 2.3m 이하인장소 (단 축적기능을 가진수신기에 연결하여 설치한 일반감지기는 제외한다) 비화재보 발생의 우려가 높은..

소방/소방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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