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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면적 외 사항은 다음 글 참고
소방 자체점검( 종합 점검, 작동 점검)/ 구 종합정밀점검 구 작동기능점검 /대상/시기/횟수/소방점검 :: 호찌쭈루(소방시설관리사) (tistory.com)
배치신고 점검면적에 관한 법은 개정되었으나 시행은 2024년 12월 이후부터이다
기준이 되는법
24년 12월 이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
24년 12월 이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1. 점검면적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최대 개수는 2024년 12월 이후로 5개다)
1. 아파트외 건축물
-점검 한도 면적 2024년 12월 이전
-점검 한도 면적 2024년 12월 이후
나. 아파트
점검 한도 면적 2024년 12월 이전
점검 한도 면적 2024년 12월 이후
2. 점검한도면적에 보조인력을 1명 추가 시 추가되는 점검면적
가. 아파트외 건축물
2024년 12월 이전
2024년 12월 이후
나. 아파트
2024년 12월 이전
2024년 12월 이후
가감계수
2024년 12월 이전
1. 다음에 따라 용도에 따른 가감계수를 연면적(아파트의 경우 세대수)에 곱하여 계산
2. 1.에따라 계산된 면적(아파트의 경우 세대수)을 1로 하여 다음을 곱한 후 뺌 (예) 물분무 등만 없을 시 1-0.15)
2024년 12월 이후
1. 다음에 따라 용도에따른 가감계수를 연면적(아파트의 경우 세대수)에 곱하여 계산
2. 1. 에따라 계산된 면적(아파트의 경우 세대수)을 1로 하여 다음을 곱한 후 뺌 (예) 물분무 등만 없을 시 1-0.15)
대표적인 내용은 위 와 같다.
기타 지하구 면적 및 2개 이상 점검 시 거리에 따른 면적계산 아파트 및 그 외 용도의 따른 면적계산은 아래를 보고 계산하면 된다.
24년 12월 이전
24년 12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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