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 정의 및 간이완강기
완강기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간이완강기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완강기와 간이완강기 차이는 하나의 기구로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 혹은 1회성으로 사용할 수 있냐의 차이다.
완강기 구성요소
완강기지지대
위 사진 참조
속도조절기
사용자의 체중으로 안전한 하강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
연결후크
완강기 본체와 지지대를 연결해 주는 연결금속구
로프
KS D 3514, KS D 7010에 적합한 로프를 사용할 것
벨트
사용자의 몸에 감아 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피난기구 적용기준 NFTC301에서 규정함.
1. 피난기구는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 ㎡ 마다,
위락시설ㆍ문화집회 및 운동시설ㆍ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하나의 층이 영 별표 2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 내지 제18호 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 닥면적 800 ㎡마다,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 적 1,000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1. 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2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
3. 적응성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다중이용 업소에는 추가로 2층에도 피난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표는 적응성이므로 위표에 있는 기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치하면 된다.
숙박시설에 설치하는 완강기 또는 2 이상의 간이완강기는 설치 제외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설치를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4.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피난교ㆍ피난용트랩ㆍ간이 완강기ㆍ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같은 건물 같은 위치에 위치하고 층이 다른 완강기이다. 개구부가 중첩되지 않도록 반대편에 설치되어 있다.
5.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로프의 길이는 부착 위치에서 지면 또는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완강기함에는 로프의 길이가 적혀 있다. 그 길이가 지상 또는 유효한 부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길이로 책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감리 혹은 시공 시부터 설치되어야 한다.
부천 호텔 사견
숙박업소는 매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2 이상의 간이완강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공 시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잦은 인테리어 변경등을 하는 모텔 또는 호텔 특성상 완강기 지지대를 제거하거나 완강기함을 미비치한곳을 왕왕 볼 수 있다.
작동 또는 종합점검 시 모든 객실을(대실 또는 숙박이용 중인 객실을 강제할 기준이 없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인도 객실이 비었을 때 별도의 점검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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