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형 수신기사진
수신기 설치기준 NFTC203 2.2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 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2.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 는 제외한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장소로서 일 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 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축적형 감지기 설치기준) 단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내용
1. P형 같은 경우 5회로 마다 수신기가 제작된다 (EX) 5회로 용 10회로 용 등등) 회선수가 14회로면 15회로용 수신기를 설치하라는 내용이다.
2. 가스누설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GP형 또는 GR형 수신기를 설치하라는 내용이다.
3. 감지기가 비화재보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축적형 감지기를 설치하라는 뜻이다.
2. 수신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 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 신기는 그렇지 않다.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수신기는 감지기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화재ㆍ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 기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 m 이상 1.5 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8.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 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 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 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내용
1. 부득이한 경우 야간의 사람이 근무하는 숙직실등에 설치할 수 있다.
2. 경계구역 일람도는 명칭 또는 표시등만으로 위치를 파악하기 용의 하지 않기 때문에 비치한다.
(모자이크 패널. CRT 등으로 대체가능)
3. 특정소방대상물에 각각 다른 장소에 2대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화재발생상황을 상호 간에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형 수신기결선도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선 발신기응답 전화 표시등 선로를 제외한
각 경계구역 회로
각 경계구역에 대응하는 경종회로
각 A/V 회로등 각 회로마다 하나의 단자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각 구역마다 각자에 전선으로 배선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로수가 많은(건축물이 커 경계구역이 많은 경우)에는 R형 수신기를 설치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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