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화재안전기준 강화시 변경 시 법 적용 (소방시설법 제13조) 소화기구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실제 화재시 피난에 직접 영향이 있는 중요한 설비위주로 기재되어 있는거 같다. 1호에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은 없다. 2호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은 는 다음과 같다. 건축물이 증축되는 경우 건축물이 증축되는 경우 증축되는 건축물의 전체 부분을 증축 당시에 해당하는 소방법에 부합하게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축되는 부분을 제외한 기존 부분에 한하여는 기존 법률 적용이 가능하다. 건축물 층 또는 부분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용도 변경 시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용도변경 시점에 법률을 적용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