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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50

발신기 설치기준

발신기는 수동으로 푸시버튼을 눌러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장치이다.버튼을 누르면 발신기가 기동 되었음을 알리는 응답표시등이 점등되고 수신기에는 발신기 응답등이 확인되고 지구화재 및 대표화재로 확인이 들어간다. 응답등과 지구화재가 같이 수신반에서 확인되면 축적 설정을 무시하고 바로 대표화재로 확인된다. 발신기 설치대상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및 자동화재탐지 설비 대상에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다.비상경보설비와 자동화채탐지설비 차이감지기 유무로 두 설비를 구분한다.감지기가 없으면 비상경보설비 있으면 자동화재탐지설치이다. 발신기 설치기준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바닥으로부터 0.8 m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할 것해당층에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 수평거리가..

소방/소방 2024.02.21

일반 감지기 설치 기준 /설치 제외

감지기 설치제외 및 특수형 감지기 설치 기준은 다음글 참고 특수형감지기 종류 및 설치기준/ 설치제외 :: 호찌쭈루(소방시설관리사) (tistory.com) 특수형감지기 종류 및 설치기준/ 설치제외적용장소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먼지등이 감지기가 동작할수 있는 장소) 1.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 2. 실내면적이 40m² 미만인 장소 3. 실내바닥과 감지기 부착면에 거리hohojjj.tistory.com 적용 기준은 NFPC203 및 NFTC203에서 규정하고 있다부착높이에 따른 설치 할 수 있는 감지기 종류8m 미만에 높이에선 열, 연기, 불꽃 감지기가 모두 설치되지만 8m 이상에 높이에서는 열감지기는 설치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높은 천장에 경우 감지기까지 열이 도달하기에 ..

소방/소방 2024.02.06

화재의 우려가 있는 설비 기구 등 설치 기준 보일러/난로/건조설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에 따른 별표 1 종전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 있던 법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옮겨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에 따른 별표 1에 기재된 내용이다 화재의 우려가 있는 설비 기구등의 위치 구조 관리 화재예방을 위해 지켜야 하는 사항이다. 1. 보일러 등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보일러 설치장소에는 내용 외에 소화기를 1개 (능력단위는 법령에 미기재되어 있음) 이상 갖추어야 한다. 비고에 따라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보일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 또는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보일러에 적용하는 법이다 라목은 화재의 예방 안전관리의 관한 법률로 오며 신설된..

소방/소방 2024.02.05

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5호 15호의 2 1.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2.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건축물증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층수가 31층이상 49층 이하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200 미만인 건축물 ) 3.고층건축물 : 층수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인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4항 초고층건축물: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 건축물 전체층수의 1/2에 해당하는 층을 기준으로 상하 5개(총 10개)층 중 1개소 이상 설치 피난안전구역 설치제외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4항 중 단서에 따른 설치제외대상 준초고층 건축물에 한하여만 적용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

소방/소방 2024.01.31

지하층 비상탈출구

지하층의 정의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의 1항 5호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지하층의 구조) 피난층 또는 직통계단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및 환기통 거실의 바닥면적이 50m²이상인 층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다중이용업소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식수 공급을 ..

소방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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