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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더클래식 호텔 후기

정보● 상호: 전주 더 클래식 호텔● 주소: 전북완주군 이서면 오공로 21-19● 전화번호:0507-1397-3212● 입실시간: 15:00● 퇴실시간: 11:00● 어메니티:3,000원● 조식:1만 8천원 (아침잠이 많아 먹지 않았다.) 아고다 통해 디럭스더블 2박 3일 14만 원에 결제하였음. 1. 위치 전주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편의점, 카페등 편의시설이나 음식점은 가까이 있고 꽤나 조용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전주한옥마을 같은 유명명소나 유명한 맛집들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2. 주차1층에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다하지만 주차면수가 많지 않아 저녁 8시 무렵엔 주차장이 꽉 차 있어 좁은 기계식 리프트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 주차를 했다. 리프트 ..

리뷰 2024.09.09

화재수신기 설치기준

P형 수신기사진 수신기 설치기준 NFTC203 2.2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 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2.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 는 제외한다)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장소로서 일 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

소방/소방 2024.09.04

불꽃 감지기 설치기준/결선도

불꽃 감지기는 UV형 IR형 혹은 이들의 혼합형으로 분류된다. 불꽃으로 부터 발생한 전자기파가 불꽃감지기까지 도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품마다 정해진 공칭감시거리와 시야각안에 경계구역이 포용되도록 설치된다. 천장보다는 모퉁이에 설치하는것이 화재를 감지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다만 불꽃감지기와 화재사이에 장애물이 있어 불꽃이 가려지게 된다면 화재를 감지 할 수 없어서 기류를 타고 감지기에도달하는 열또는 연기를 감지하는 열및 연기감지기에 비해 단점이 있다불꽃감지기 설치기준(NFTC20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2.4.3.13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4.3.13.1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2.4.3.13.2 감지..

소방/소방 2024.08.27

여의도 초밥 맛집 신희초밥

기본정보상호: 신희초밥영업시간:월요일~토요일 11:00~22:00 일요일 휴무주차가능여부:가능 (건물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거 같다.)전화번호 0507-1390-0748주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로  국제금융로2길 37 에스트레뉴빌딩 2층 205-1호  음식사진신희초밥 24,000원주문은 테이블에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했다. 메뉴와 주류는 다양하게 판매하셨다. 신희초밥이라는 모둠 메뉴를 주문했다.12조각의 초밥이 우동과 함께 나왔다. 장어랑 새우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고 그 외에는 먹을만했다.연어는 그다지 맛이 없었다. 총평근처에 지나갈일 있을 때 먹으면 좋을듯하다 초밥 특성상 점심에 먹기엔 양이 적은 걸 제외하면 맛이 좋았고 사장님께서도 친절하셨다. 개인적으론 여의도에 방문할 일은 많..

맛집/주차 ○ 2024.07.10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화재안전기준상 정의"휴대용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을 말한다.비상조명등과 다르게 복도, 통로, 지하역사, 피난안전구역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객실등에 설치되어 사용자가 휴대하여 피난을 돕는 휴대용 조명등을 말한다.  설치기준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등에서도 설치기준이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가.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미터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나.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한다)와 영화상영관에는..

소방/소방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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